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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 또래 폭행’ 고교생 2명 2심서 감형…최대 4년 선고
뉴스1
입력
2022-06-03 14:52
2022년 6월 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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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 학생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고교생 2명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일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과 B군(18)에게 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2020년 11월28일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체육시설에서 스파링을 하자며 동급생 C군을 불러낸 뒤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투 글러브를 끼고 2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C군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고 C군은 결국 뇌손상을 입고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C군은 의식은 회복했으나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같은 고교에 다니던 또 다른 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 2명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A군 등은 C군에 대한 범행으로 각 장기 8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추가 범죄로 징역형이 추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에선 3개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 등은 자신들이 권투를 배웠고 또래보다 물리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정황, 결과를 고려해 각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행 장소인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D양에 대해서는 “폭행을 방관하고 범행을 소극적으로 제지했다”면서도 “만 17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는 글을 올려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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