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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폭행 살해’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2심도 징역 1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26 15:24
2022년 5월 26일 15시 24분
입력
2022-05-26 15:23
2022년 5월 2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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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5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5개월가량 내사를 벌여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A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뇌병변으로 인해 영양상태의 균형이 필요한 아버지에게 컵라면나 햄버거 등 간편 음식을 주로 제공하고, 4개월여간 단 한 번도 씻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1심은 인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친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타인의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뿐이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정 상황, 배심원 양형을 감안한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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