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연차휴가’ 등 보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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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부터 정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법의 위임 사항이 담겼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은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 상시 고용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으로 규정했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가사근로자 관리 인력은 대표자 외 1명을 두되,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자본금은 5000만원 등으로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구체적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가능 요일과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과 유급 연차휴가를 주도록 했다.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장된다.

연차휴가 역시 일반 근로자처럼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된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 방식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가능하되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법은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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