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리 노조원 고용하라”…‘타워크레인 점거’ 한국노총 조합원들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5-22 07:30
2022년 5월 22일 07시 30분
입력
2022-05-22 07:29
2022년 5월 22일 07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노조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며 아파트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약 52시간 점거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조합원 A씨(63)와 B씨(54)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에서 27일 오후 8시40분까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 고용을 시공사에 요구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며 공사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시공사에 고용을 촉구하자 이에 대응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공사업무가 방해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시간이 약 52시간으로 짧지 않다”면서도 “시공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 불원을 표시한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햇다.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출입문 자물쇠를 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자물쇠를 자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파트 20층 외벽서 고공농성…“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달라”
이명은 불치병 아냐… ‘완치 가능-재활 필요’ 이명으로 나뉠뿐
태국, F-16 전투기까지 동원해 캄보디아 카지노-케이블카 공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