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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학생 기말 응시 허용에…교원단체 “학교에 부담 떠넘겨선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22-05-20 15:43
2022년 5월 20일 15시 43분
입력
2022-05-20 15:43
2022년 5월 2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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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분리고사실 등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내고 “확진·의심학생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부담과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운영 매뉴얼과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칫 즉각적인 대응을 하거나 준비가 안 돼 혼란이 있을 경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리고사실 운영은 감독교사만으로 할 수 없다”며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방역·소독을 담당할 지원인력도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보다 더 나아가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확진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준비하라는 지침은 모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무엇보다도 등교중지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과의 역차별 문제, 학교별로 다른 고사실 여건 등으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문제, 감염 확산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불허 이유로 들었던 문제들이다.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며 “정부는 비확진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담보할 보다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우려했다. 전교조는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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