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개똥핥기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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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조카딸을 폭행과 물고문 학대로 끝내 숨지게 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막대기 로 폭행한 뒤, 욕조에 수차례 머리를 담갔다 빼는 방법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됐다. 특히 조카로 하여금 집에서 기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엽기적인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의 경우 징역 12년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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