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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출된 기름만 4만ℓ…침몰사고 낸 외국인 선원 ‘벌금 30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5-17 12:57
2022년 5월 17일 12시 57분
입력
2022-05-17 12:56
2022년 5월 17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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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한밤중 당직을 서다 선박 침몰사고를 내 제주 해상에 4만ℓ가 넘는 기름을 유출한 외국인 항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2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기 컨테이너 화물선 B호(1396톤·몽골)의 2등 항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3시17분쯤 서귀포 남쪽 약 83km 해상 부근에서 당직 중 화물선 선수 부분으로 어선 C호(60톤) 선수 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가 당시 조업 중인 어선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고 어선들을 발견한 뒤에도 배가 진행하는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어선들과 초근접한 상태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선장을 찾으러 조타실을 비우는 등 사고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그렇게 B호와 충돌한 C호는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52분쯤 침몰했고, 이로 인해 당시 C호에 적재돼 있던 경유 약 4만3650ℓ가 유출되면서 인근 해상이 오염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교통사고의 규모와 그로 인해 유출된 기름의 양,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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