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미숙함 송구… 공수처 설립 명분은 유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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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족 논란 등 사과하면서도… 존치 필요성 강조하며 여론전 나서
“새 정부와 관계 설정? 尹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해 높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16일 “(그동안) 미숙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김 처장이 나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망을 드린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한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으키고,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인 점 등을 공개 사과한 것이다. 지난해 3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취임) 초기 자리의 막중함을 몰랐다. 경솔했다”고 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인원 확충과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이 7000명이 넘지만 검사는 23명 수준”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규정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한 것. 김 처장은 지난해 4월에는 “검사 1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불이익을 받으셨던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의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처장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가진 2번째 간담회다. 출범 1주년(1월 21일)에도 간담회를 갖지 않았던 터라 일각에선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을 뽑은 4월 16일 기준으로 1주년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진욱#공수처 설립#수사력 부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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