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 있지”…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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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9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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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54분쯤 창원시 성산구 번화가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경력 부족으로 인근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순찰차를 탄 경찰관이 8분여만에 현장에 도착, 그러나 해당 남녀 무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이에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다. 이 통화 과정에서 신고자는 폭행이 심각하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서로가 아는 사람 같냐”는 말이었다.

다시 신고자가 “(서로)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냐”고 따지자 경찰관은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신고자가 녹음 중인 사실을 알리고 재차 “여자가 그러면 그래도 돼냐”고 묻자, 이 경찰관은 “통제가 안 되면 (차에)잡아 넣을 수도 있다. 서로 아는 사이면”이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런 내용의 발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경찰서인 창원중부경찰서는 진상조사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남녀 무리는 40대 부부와 그 지인들로, 당시 술에 취한 아내를 남편이 지인들과 부축해 귀가하던 과정으로 확인됐다. 폭행 사실도 따로 없어 사건이 종결됐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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