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에도 대낮에 음주 뺑소니 50대 징역 2년

  • 뉴시스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6일 낮 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포터 차량을 운전 중 전방에 있던 B씨의 아반떼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셨고, B씨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집으로 출동했을 당시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음주 상태, 차량의 파손 정도를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231%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에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계속된 음주운전과 범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의 개선이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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