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123회’ 공무원 집유…법원 선고 이유 보니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3일 14시 14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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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123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경세)은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29일까지 약 123회에 걸쳐 여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출근길 또는 늦은 밤을 틈타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법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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