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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vs 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2억 손배소, 내달 2심 첫 재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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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08:38
2022년 5월 3일 08시 38분
입력
2022-05-03 07:43
2022년 5월 3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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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왼쪽)과 노선영(오른쪽) © News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을 일으킨 당사자로 지목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29·강원도청)가 동료 노선영 선수(33·은퇴)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첫 재판이 6월에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6월 15일 오후 2시20분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당시 노선영 선수가 처지면서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보름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다. 김보름 선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노선영 선수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섰다.
이후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후원도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 선수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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