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부작위 살인’ 유죄 나와도 형량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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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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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이은해(31), 조현수(30)씨의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을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미수 및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인 A씨(39)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계곡 아래로 뛰어 내리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2019년 2월)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2019년 5월) 등 2차례에 걸친(혹은 그 이상) 살인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하고 8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연결고리도 파악했다.

검찰은 살인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원인 제공자가 위험 발생을 막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이씨와 조씨는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 변호사는 이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Δ구조 의무가 있는지 여부 Δ살인의 고의 여부 Δ구조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부작위범 성립여부 관련, 이씨와 조씨가 구조의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씨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로서 구조의 의무가 인정된다. 또 조씨 역시도 이씨와 함께 A씨를 계곡으로 데려가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를 뛰어내리도록 종용해 위험 발생을 야기한 측면에서 그 의무가 인정된다.

이 변호사는 살인의 고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씨와 조씨가 이 점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2차례의 살인미수 정황, 피해자 명의의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점, 보험 시효가 4시간 앞둔 상황에서 발생된 (피해자의 사망)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 역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구조의 의무 이행의 점을 보면 공개된 영상 등에 비춰 조씨가 수영에 능숙했음에도 A씨가 뛰어내린 뒤 허우적대는 상황을 지켜봤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점, 이씨도 조씨나 주변에 A씨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스스로 물에 빠지게 해 익사하게 만들 계획이 입증된다면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 형량이 높겠지만, 물에 빠진 상황에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형량 자체가 낮아진다”며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이씨와 조씨가 움직인 것이 입증된다면 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해 보이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의 혐의 입증에는 역시 계곡 살인 사건 현장에 동행했던 일행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된 정황 증거로도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에 있던 동행자 중 1명은 방송사에서 “피해자가 허우적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

이씨와 조씨는 동행자와 달리 현장에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씨와 조씨가 적극적으로 A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을 숨기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이씨와 조씨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 외에도 혐의 입증을 위해 공범과 조력자, 목격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기존에 확인된 공범 1명 외에도 추가 공범과 조력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5일 만료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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