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1년 넘게 무전숙박…자메이카인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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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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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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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년 넘게 무전숙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자메이카인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메이카인 A씨(33)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같은 자메이카인인 A씨의 아내 B씨(32)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딸 C양과 함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2020년 2월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와 B씨는 입국 후 90일인 같은 해 5월2일이 지나면 출국해야 함에도 2021년 9월29일까지 1년2개월 간 유효한 자격 없이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선결제가 아닌 현장결제 방식으로 제주에 있는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현장에서 “퇴실할 때 숙박비를 내겠다”고 관계자들을 속여 숙박업소에서 장기간 버티는 식이었다.

A씨와 B씨는 숙박업소에 여권을 맡겨두는가 하면 투숙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미국 은행에서 아시아지부로 송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의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돈을 송금받았는데 인출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돈을 빌려주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60만원을 빌리는 뻔뻔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언행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어 실형에 처할 경우 연고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서로 분리됨으로써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가 예상돼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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