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탄 호송차 발로 ‘쾅쾅’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6 15:06
2022년 4월 26일 15시 06분
입력
2022-04-26 15:06
2022년 4월 26일 15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때 탄 법무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훼손한 유튜버와 시민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유튜버 B씨와 일반인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차량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안산시여성비젼센터 앞에서 조두순의 자택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면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경찰 제지에도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수회 밟아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시각 각각 호소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차량 전면 유리를 쳐 깨뜨려 호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의협 “대화 막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차관 처벌해 달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계환 사령관, ‘VIP 격노설’ 물음에 침묵…박정훈 대령과 대질조사 가능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속보]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