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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탄 호송차 발로 ‘쾅쾅’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2-04-26 15:06
2022년 4월 2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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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때 탄 법무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훼손한 유튜버와 시민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유튜버 B씨와 일반인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차량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안산시여성비젼센터 앞에서 조두순의 자택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면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경찰 제지에도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수회 밟아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시각 각각 호소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차량 전면 유리를 쳐 깨뜨려 호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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