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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냥개 6마리 풀어놔 모녀 중상 입힌 견주, 2심서도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4-27 01:25
2022년 4월 27일 01시 25분
입력
2022-04-26 14:17
2022년 4월 2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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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6일 개를 풀어놔 행인을 물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6마리를 풀어놔 산책하던 B씨(69·여)와 딸 C씨(42)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모녀는 달려든 개들에게 물린 후 달아나려 했으나 400여m를 쫒아온 개들에게 다시 공격당해 머리, 얼굴, 목 등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측의 항소에 대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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