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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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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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긴급 성명을 내고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긴급 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 “이미 실무에서 중대한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 지휘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며 “상호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한 중재안에 대해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맡겨 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권력 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며 △6대 중요범죄에 대한 현행 검찰 수사권 유지하되 수사·기소 영역 대배심 제도 신설·도입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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