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중 1명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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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 32%는 “심각한 수준”
신고자중 26% “보복조치 당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5%가 “최근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괴롭힘 경험자 중 31.5%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으며, 7.4%는 자해 등 극단적 행위를 고민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회사 대표와 팀장으로부터 ‘×같다’는 폭언을 듣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A 씨는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하다가 최근 이 단체에 제보했다.

직장인 B 씨는 상사의 갑질과 따돌림 탓에 최근 극단적 시도를 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회식도 끼워주질 않고 외모 평가를 일삼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로 감시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고자의 61.3%는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25.8%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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