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지인들 “이 씨, ‘변호사비 3억 마련하면 자수’ 말해…도피 중 호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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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4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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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등 이동 가능성 “도망자 아닌 여행자”
이 씨, 8년간 남편 윤 씨 포함 남성 6명 만난 듯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의 지인이 이 씨의 보험사기를 언급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도주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씨의 지인 A 씨로부터 계곡살인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 씨는 당시 계곡에 함께 놀러간 일행 중 한 명이다.

A 씨의 지인인 제보자는 “허풍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A 씨 이야기가 진짜인 걸 알았다”며 “(이은해가)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타 먹으려고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친다. ‘그래서 남편을 죽였어’ 하면서 엄청 웃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해 씨가 조직적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은해 씨가 조직적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 씨는 10대 시절부터 조건만남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동창 B 씨는 “가출팸(패밀리) 무리 중 한 명”이라며 “(이 씨가) 고등학생 때는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거나 돈을 훔쳐 갔다. PC방 가면 항상 채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부평 경찰서에서 엄청 유명하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열 손가락 넘게 경찰서에 갔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씨가 윤 씨와 혼인 기간 포함해 8년간 만난 남성은 확인된 것만 6명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비용 마련하면 자수한다고…도박사이트 운영하며 호캉스”
제보자가 말한 이은해의 도주 이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자가 말한 이은해의 도주 이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 씨의 지인 C 씨는 그의 도피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원이라고 하더라. 돈 모으다가 비용이 마련되면 그때 자수한다고 했다”며 “어떻게 벌 수 있냐고 했더니 D 씨라는 친구 밑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 밑의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 씨는 이은해가 항상 고마워하는 존재”라며 “도주 상황에서 불법 사이트,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D 씨가) 시키는 일을 배당받아서 하고 떨어지는 수익은 현금으로 달마다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다수의 제보자들은 이 씨가 공범 조현수 씨와 호캉스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종로에서 만났다더라” “광장시장에서 육회를 먹었다더라” “도망자가 아닌 여행자처럼 지낸다”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와 서울, 부산 등을 자유롭게 활보한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이은해가 청소년기부터 금전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남자였다. 남성을 갈취하고 지갑, 현금 등의 금품을 절취하는 것이 사치 향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중에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해(31·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31·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제공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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