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재검 아들 MRI 유포될 우려…의료진에만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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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의 MRI 자료와 관련해 “외부로 유포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며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의 척추질환 재검사를 받은 결과를 공개했는데, MRI 원본이 아닌 진단서만 내놔 ‘밀실검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출근길에서 이런 지적에 “누구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의료전문가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보여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전문가를 추천하면 그분들께는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의료와 관계없이 일반 인터넷상에 MRI자료가 돌아다니는 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 내역을 동반한 상태에서 현재의 척추질환 상태 뿐만 아니라 2015년 당시의 척추질환 상태에 대하여도 재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2015년 신체검사 당시 MRI 자료를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에게 제출해 재검증을 받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만 자체 검증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15년 아들의 4급 판정 당시 MRI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MRI 영상기록 등 의학적 자료의 특성상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결국 전문 의료인의 판독이 필요하며, 해당 자료가 인터넷 등 외부로 유포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준비단은 “MRI 영상정보는 여러 장의 MRI 필름이 고해상도로 집적된 고용량 자료로써 통상 CD에 보관되며, 이 자료가 일부 필름만 발췌되거나 유포과정에서 저해상도로 전환되는 경우 해석오류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국회 차원에서의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의료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직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등 의료 전문가들만이 해당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를 추천받으면 즉시 MRI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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