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극단선택 시도, 대화도 잘안돼”…재판 불출석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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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가구속 영장이 발부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 불출석 했다. 변호인은 “극단선택 시도 후 휠체어를 탈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22차 공판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교도소 측은 재판부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극단적인 선택(시도)을 했다. 어제 접견 때 휠체어를 타고 왔고,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해 유 전 본부장을 변론에서 분리한 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현성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22차 공판기일은 지난 1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한주 밀려 이날 열리게 됐다. 그 사이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에는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같은날 “소지하던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기 수용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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