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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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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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 측이 유 씨가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유 씨의 주장”이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21일 “유 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나 응급실로 후송되어 별다른 치료 없이 깨어나 오후에 복귀했다고 한다”고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유 씨가 깨어나지 않아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을 했지만, 뇌에 이상이 없고 이후 깨어나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

변호인은 “(유 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배우자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면제 먹고 극단적 선택은 유 씨의 주장이고, 어제 아침에 의식이 없어서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갔으나 큰 이상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제 역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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