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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폭행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4-20 16:02
2022년 4월 20일 16시 02분
입력
2022-04-20 16:02
2022년 4월 20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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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DB
여자친구와 다투다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2시5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여자친구인 B씨(28)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B씨는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에는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은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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