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룸 침입 후 성범죄 저지른 혐의 30대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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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갑작스러운 충동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많은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마지막으로 죄송하다. 죗값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경산시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을 꽉 껴안은 후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여성을 강간하려고 마음먹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사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고 집안에 들어간 A씨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꽉 껴안은 후 가슴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된 피해자의 저항에 A씨는 바닥에 밀치는 등 반항을 억압하려 하기도 했다. 이후 현관 밖으로 도망간 B씨를 붙잡아 원룸 2층으로 밀친 A씨는 강간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넉넉하게 한 달 뒤인 다음 달 20일로 잡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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