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떡 사망’ 동창생 보험금…1심 “의심스러워 지급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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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쑥떡 사망’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동창생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의심스럽다”며 받아들이지 읺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동창생 사이였던 B씨는 2015년 2월 새마을금고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어머니는 2016년 4월 A씨를 양녀로 입양했고, A씨와 B씨는 동창생에서 자매지간이 됐다. B씨가 이혼하면서 보험금 수익자는 2017 3월에 A씨로 변경됐다.

B씨는 2017년 9월13일 자신이 운영하던 민속주점 바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쑥떡에 의한 기도폐색이 의심되지만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는 취지의 부검 결과를 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장기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어머니가 A씨를 입양하게 된 경위와 보험 수익자 변경 경위 등을 수사했고, A씨가 ‘독이 있는 음식’을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년간 수사 끝에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입건 전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한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쑥떡 사망’ 의혹으로 불리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사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것 자체로 단순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고, 새마을금고 외에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 보장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4년 동안 B씨는 15개 보험사에 20개의 보험을 들었고,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142만원이었다. 사망보험금 합계는 59억원에 이른다”고 전제했다.

이어 “거액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 것은 B씨가 조기에 사망할 것을 확신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보험 가입 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가 가입 직후 또는 가입 후 2년 내에 모두 A씨로 변경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입양으로 자매지간이 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거액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될 뿐 수익은 모두 A씨가 받게 되는 구조를 인지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A씨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사고가 없이는 이 보험이 손해인 것을 모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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