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9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이은해 등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범행 장소의 특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밀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은해 등의 주장에 맞서 검찰이 “살릴 수 있었으나 방치해 살해했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범행 현장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범행 장소인 가평 용소폭포는 국도75번 바로 옆에 위치했으며 지난해 5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하천정비’ 사업으로 진입로 데크와 벤치 등이 설치돼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였다.
데크 위로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졌으며, 3년 전 A씨가 다이빙해 숨진 바위 일대에도 ‘[안전부주의]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비수기라서 상인도, 관광객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물놀이 안전지킴이집’, ‘농산물판매장’ 등의 공간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주 인력은 없었다.
이은해와 조현수 등이 119에 신고한 시점, 119구급대가 도착한 뒤 A씨가 빠진 지점과 현장상황에 대해 구조대원에게 정확히 안내했는지 여부도 검찰과 경찰이 면밀히 분석해야 할 과제다.
용소계곡 일대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14㎞ 밖의 가평 북면119지역에서 출동하면 10분 이상 소요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러한 점도 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119신고 후 잠수사에 의해 22분 만에 A씨를 구조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을 못하는 A씨가 홀로 버티기는 어려운 시간이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이빙을 강요, A씨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 그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씨가 숨지고 4개월 뒤인 10월19일 ‘단순변사’로 내사종결 처리되자, 다음달인 11월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거절 당한 혐의(보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으며 도주 124일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이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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