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유족 측 “동생 먼저 보내고…온가족 비참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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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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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가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시작해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윤 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소 부장판사는 이 씨와 조 씨의 심문이 끝난 뒤 윤 씨 누나를 불러 “유족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다.

윤 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 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씨와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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