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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착취물 담긴 범인 웹하드 사적 열람한 경찰관…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18 15:21
2022년 4월 18일 15시 21분
입력
2022-04-18 14:56
2022년 4월 1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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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성범죄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에도 성착취물이 들어있던 범인 소유의 웹하드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열어본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정보통신망 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를 조사했다. A 씨는 사건 조사를 위해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이 있던 B 씨의 웹하드에 접속했다.
하지만 약 2개월 뒤 B 씨가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A 씨는 웹하드 접속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집에서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의 웹하드에는 자동업로드 기능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A 씨의 명함 사진과 그가 담당하던 변사 사건 등의 사진도 웹하드에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8일 A 씨는 자신의 사진들이 B 씨 웹하드에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사진·영상 일부와 함께 삭제한 뒤 로그아웃하고 2분여 만에 다시 접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고의로 접속한 사실도 없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삭제 당시 본인의 웹하드에 접속한 것으로 착각했고 음란물 등이 보이자 삭제했으며 같은 화면에 자신과 B 씨의 로그인 선택 항목이 있어 실수로 B 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그아웃했다가 직후 재차 로그인했음에도 두 달 만에 접속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증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증 내용이 B 씨에 대한 형사 사건 요증 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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