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살인혐의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8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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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은해,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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