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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임 샴푸먹이고 소독제 바른 손에 불 붙인 20대…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15 13:37
2022년 4월 15일 13시 37분
입력
2022-04-15 13:30
2022년 4월 15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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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샴푸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상해·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작년 2~8월 군부대 생활반등에서 13차례에 걸쳐 후임병 7명에게 샴푸를 먹도록 하거나 많은 양의 음료수·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같은 해 6월 19일 오후 4시경 A 씨는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후임병의 팔뚝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폭행했으며 8월 2일 오후에도 상황실 주간 근무 중 후임병의 팔을 손날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외에 A 씨는 후임병에게 손 소독제를 바르도록 한 뒤 거기에 불을 불이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닦은 물티슈를 후임병에게 던지기도 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A 씨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닌 인천지검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후임병들에게 폭행·상해 등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며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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