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대범죄 표적수사?…고소·고발 90%, 무죄시 인사불이익”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5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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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저지를 위해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15일에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내놨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와 폐지될 때의 우려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에서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가평계곡 살인’과 같은 사건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힘들다고도 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출입기자단에 ‘검수완박 문제점 Q&A’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모두 13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뤄져 있다. 검수완박의 개념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필요한지,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 등을 설명한다.

먼저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와 6대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검수완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보완수사를 못하는 건지, 보완수사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필요한지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나온다.

검찰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혐의사실과 증거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기소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모두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 문제가 크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보완수사가 불가능해 경찰이 추가수사를 하게 된다면, 구속기한을 넘겨 핵심 인물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고발장을 냈지만 생업을 등한시하기 힘든 국민들로선 경찰 수사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능한 변호사를 둔 피의자라면 수사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므로 사건이 계속해서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검찰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가평계곡 살인 사건’과 ‘배우 송선미씨 남편 청부살인 사건’을 꼽았다.

인천지검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 다이빙하게 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추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살인미수 혐의 2건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송씨 남편의 경우 경찰은 우발적 살인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남편과 원한관계에 있는 공범의 살인교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6대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도 문답 형태로 설명했다.

‘반드시 검찰이 6대범죄를 수사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중요범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얻게 된다”라며 “검사의 중요범죄 수사는 건강한 사회, 서민이 행복한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한 중요범죄 사건을 나열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2조원대 불법 피라미드의 주수도 사건,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의 비자금 사건,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세월호 사건은 검찰이 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고 있어, 여러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6대범죄 수사는 90% 이상 고소·고발에 의해 시작돼 임의로 수사대상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재정신청,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의원회 등 통제수단이 있고, 수사권을 남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인사불이익을 받는다고도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는 전 세계의 추세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문답도 있었다. OECD 국가 35곳 중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연합검찰청도 검사가 수사·기소를 담당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6대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청사·인력·킥스(Kics)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 않고 경찰에 수사권을 건네준다면, 국내 정보기능과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한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탄생한다며 우려했다.

노동청, 세관, 국세청 등 특사경 사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들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의 수사가 잘못돼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이 왜 헌법에 규정돼 있는지에 관한 설명도 있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즉,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이 헌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 밖에 검찰은 정치권이 짧은 시간 안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전했다.

검찰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현재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70년이 흘렀다”면서 “수십년이 지나면 일선 경찰관들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며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민의힘, 정의당, 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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