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에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3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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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 News1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 News1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1년4개월(16개월)로 늘었다.

서울시는 13일 “하수급인(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한솔기업)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솔기업도 이달 8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동4구역 사고와 별개로 올 1월 발생해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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