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불허’ 재확인…“방역지침 바뀌면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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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 중간고사를 칠 수 없다고 밝혔던 교육부가 12일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한다는 방역 지침이 바뀌면 그에 따른 학교 지필시험 응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불허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중간고사가 시작된) 지금 단계에서 중간고사 응시 불허 방침을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인 11일 교육부의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불허 방침 유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번주 중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도 확진자는 7일간 격리한다는 방역지침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지난 2년 동안 확진자에게는 과거에 본 시험 성적 등으로 산출한 인정점을 부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는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격리 원칙에 변함이 없는데, 올해만 예외적으로 중간고사 치르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확진자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은 하루에 다 치는 시험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간고사는 3~5일 거쳐서 치러진다”며 “부교육감 회의에서 별도 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이 나왔고 교원단체 의견도 종합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격리 지침 변동이나 학내 감염상황을 종합 고려했을 때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러도 된다면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가족이 확진된 학생이 방역지침 변경으로 등교가 가능해졌듯이,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꿔 확진자 격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응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중간고사가 시작된 이후 확진자 응시가 허용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후 적용할 방역 체계를 논의 중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완화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이번주 중 발표가 전망된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올해 1학기 중·고교 중간고사 일정은 빠르면 이번주 시작해 다음달 13일까지 이어진다. 시작일이 가장 빠른 고등학교는 지난 11일(3개교)이며, 중학교는 오는 18일(79개교)이다. 다음달 13일 고등학교 전체 95.42%, 중학교 83.37%의 중간고사가 종료된다. 대부분 시작일은 오는 25~29일(중학교 53.33%, 고등학교 74.75%)에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관리청과 방역지침이 바뀌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수준의 지침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또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치러질 기말고사 때 확진자 응시를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변동, 교내 감염 상황, 전국적 감염 추이를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여행은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는 숙박형 프로그램은 지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도 숙박형 프로그램은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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