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안받고 시험 치겠다”… ‘확진자 중간고사 불가’에 반발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0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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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시험 기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결시는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지만, 인정점은 자신 점수만이 아니라 전체 평균을 반영한 점수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정점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만약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고 중간고사를 치러 나오는 학생이 많아진다면 시험 기간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코로나19 검사 안 받고 시험치겠다” 반발


교육부가 8일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들끓고 있다.

10일 서울 지역의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어른들도 검사 안 받고 버티는 사람이 많은데 중간고사 못 본다 하면 대학입시 신경 쓰는 고등학생 중에 누가 검사를 하겠느냐”며 “확진 판정을 받아도 감기약 먹고 견뎌야 하는 건 동일하니 시험 손해는 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마스크 잘 쓰면 두세 시간 시험에 얼마나 전파시키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주 2회씩 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이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속일 수 있다는 학부모들도 나온다. 어차피 신속항원검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간고사 기간에 학교 내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주면 교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제한해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도 중간고사 응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손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강제가 아닌데 시험 기간에만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로써는 시험 기간에 (검사 필요성을) 별도로 더 안내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 “노력과 관계없이 변수 커져” 인식 때문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서까지 중간고사를 직접 보게 하려는 건 인정점 산출 구조상 시험을 직접 보는 게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정점은 특정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한 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당국은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에게 결시한 시험과 응시한 시험 간의 평균점수 차이를 고려해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1학기 국어 중간고사(평균 61.45점)를 치르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학생은 기말고사에서는 66.90(평균 68.72점)을 받았다. 그러면 A 학생의 1학기 국어 점수는 각 시험의 평균 점수에 비례해 59.82점을 인정점으로 받는다.

문제는 시험마다 난이도 차이에 따라 인정점 최고 한도가 생기는 점이다. A 학생이 기말에서 국어 100점을 받더라도 기말고사의 평균이 중간고사보다 높은 만큼 중간고사 인정점은 89.42점에 그친다. 서울 지역 한 학부모는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그 점수가 대입까지 영향을 준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학생이 지난해 인정점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 있는 상태다. 내가 100점을 받은 시험의 평균보다 응시하지 못한 시험의 평균이 높은 경우 일부러 시험을 안 보면 인정점을 100점 받을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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