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입학 취소’에 충격…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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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0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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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해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조민씨 측은 7일 고려대가 밝힌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에도 입학취소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15일 집행정지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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