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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가 8억? 알고보니 ‘가족찬스’ 편법증여…무더기 적발
뉴시스
입력
2022-04-07 11:20
2022년 4월 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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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8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서울시가 거래 내용을 조사해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시는 이들 가족을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넘겼다.
#2. 4억원에 거래 신고된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제 8억2000만원에 거래한 것을 낮춰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에게는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행위 20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4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 지연 신고한 사례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사례 6027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 거래 569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미제출 151건 등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등의 순으로 의심거래가 다수를 이뤘다. 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에 따른 조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라 다허다로 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합산액이 1억원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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