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10대 시절 ‘조건만남 미끼’ 절도 혐의로 구속 전력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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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계곡 사망’ 피의자 이은해(31)에 대한 범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엔 그가 10대 시절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2009년 5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개수배된 상태다.

이은해는 10대 때인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틈을 이용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범행은 인천지역에서 수차례 이뤄졌고 이중 몇 번은 또래 친구와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 후 이은해를 소년보호처분했으나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은해는 과거 절도 등 6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은해와 관련된 2건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1건은 2010년 이은해와 당시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친구가 사망한 사건이다. 또 다른 1건은 2014년 이은해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들 사망사건은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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