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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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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