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국서 숨진 이은해 남친 ‘익사’ 부검기록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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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실관계 다시 들여다볼 것”
공범 1명 더 확인… 사기혐의 수감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 씨(31).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 씨(31).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경찰청은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사진)와 함께 2014년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중 사망한 당시 남자 친구 이모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기록을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범 조현수 씨(30)와 함께 수배 중이다.

경찰청이 확보한 부검기록에는 사망 당시 남자 친구 이 씨에게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 씨가 2019년 6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익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2014년 사망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상 2008∼2012년 ‘이은해’로 조회되는 사고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험금 수령이 있었는지 등을 보험사를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씨 외에 다른 공범 1명이 더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검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조 씨의 친구 A 씨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 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수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와 조 씨, A 씨가 함께 윤 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3명의 전과 기록이 총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은 이날 이 씨와 조 씨를 잡기 위한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찰#태국#이은해 남친#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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