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아기 치아 부러트린 보육교사…‘350차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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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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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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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아동학대처벌법(상습학대)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 씨(50대·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인 원장 B 씨(50대·여)와 보조교사 C 씨(50대·여), 조리사 D 씨(50대·여) 등 3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아동을 발로 밀어 넘어뜨려 이를 부러트리는 등 신체적 학대 280여 차례, 피해아동에게 귤껍질을 던져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70여 차례 등 35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 6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3명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의 배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치아 손상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에 따르면 A 씨는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며 자신의 학대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손으로 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 아동 6명은 범행 당시 생후 8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만 3세 미만의 영아였으며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 씨 학대 혐의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횟수가 많고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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