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사망’ 도주 114일째 이은해·조현수…검·경 합동검거팀 구성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6일 15시 09분


코멘트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 /뉴스1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 /뉴스1
검찰과 경찰이 ‘가평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한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 검거를 위해 한 팀을 꾸렸다.

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도주한 이씨와 조씨 검거를 위한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 검거를 위한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를 위한 협력 요청’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달했다.

검·경 검거팀은 향후 검거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이와 조를 함께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수배 중인 피의자들을 빨리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과 한 팀을 구성했다”며 “구체적인 배치 인원 등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모습./뉴스1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모습./뉴스1
경찰은 ”중요사건의 피의자들로, 양 기관에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당시 피해자 C씨(39)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14일 검찰 2차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올 1월 두 사람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했으나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도 둘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3월30일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공개수배 8일째이자 도주 114일째인 이날까지 이씨와 조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의 남편 윤모씨(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윤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쯤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이의 남편인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