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를 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제8조는 적용 대상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포함된다.
결국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된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한두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 혹은 조씨가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 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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