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30대 남녀 공개수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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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못하는 남편 다이빙시켜 살해
檢수사 앞두고 석달째 행방묘연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30대 여성과 내연남을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A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A 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A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A 씨 사망 한 달 전에도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잠에서 깬 A 씨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였지만 독성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A 씨 사망 5개월 후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A 씨 사망을 내사종결했다가 사망 4개월 후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또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이 달아나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남편 보험금#계곡 살인#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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