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식당·카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시름 깊어진 자영업자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30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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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커피전문점 모습. 4월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동작구 제공).© 뉴스1
서울 동작구 커피전문점 모습. 4월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동작구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회용 컵 구입비뿐만 아니라 설거지할 인력을 따로 뽑아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모 씨(47)는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점심을 먹은 후 10, 20분이라도 잠시 자리에 앉았다 가려는 직장인이 주된 고객이다. 음료가 남으면 포장해가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박 씨는 “1일부터는 음료 한 잔에 플라스틱컵은 물론 유리컵까지 이중으로 쓰게 되는 셈”이라며 “손님이 붐비는 점심시간에 설거지할 인력을 따로 뽑아야 하는데, 1인 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걱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는 2018년 8월 시행됐다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증가를 이유로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8년 323만t에서 2019년 402만t, 2020년 441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다회용 컵을 구매하는 것도 점주에게는 부담이 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개인카페 사장 유운영 씨(41)는 최근 개당 7000원짜리 유리컵 20개를 새로 구매했다. 유 씨는 “방역 우려로 유리컵을 거부하는 손님도 있다”며 “매장에 식기세척기나 소독기를 놓을 공간도 없어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분간 계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환경운동단체는 제도 시행을 반기고 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진즉에 시행됐어야 할 제도”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에서 빠져나가는 매장이 없도록 공평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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