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가족 4명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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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괴 은닉에 가담한 혐의 확인
위조 도운 직원 2명엔 횡령방조 적용

사상 최대 규모(2215억 원)의 상장사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구속)가 아내 등 가족 4명과 함께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와 이 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 1월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가족의 횡령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횡령에 공모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금괴 855kg(범행 당시 681억 원어치)을 옮기고 숨기는 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으로 이 씨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의 아파트, 제주 서귀포시 소재 리조트 회원권 등을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이 씨 지시에 따라 회사 서류 위조 등을 도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범죄임을 알고도 이 씨의 횡령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1월 초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2215억#오스템#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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