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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만나게 해 달라” 흉기 들고 요양원 찾아간 6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3-25 11:20
2022년 3월 25일 11시 20분
입력
2022-03-25 11:19
2022년 3월 25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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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 면회를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요양원 직원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특수협박 협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25분쯤 어머니가 입원한 인천시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흉기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요양보호사 B씨(55)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 C씨는 3년 전 해당 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요양원 원장이 바뀐 후 면회가 어려워지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차례 요양원을 찾아가 시비를 벌였고, 흉기로 요양보호사를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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