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차 시동 건 8세 아이, 담 부수고 BMW등 파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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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길가 주차 차량 운전
형사책임 없지만 부모가 피해 배상


21일 오후 5시 1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주택가 골목길. 초등학생 A 군(8)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올랐다. 차 안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다. A 군은 주변을 살펴본 후 열쇠를 오른쪽으로 돌려 시동을 걸었다.

잠시 후 A 군이 기어를 바꾸자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A 군은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돌렸지만, 차량은 15∼20m를 더 이동해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담벼락 일부가 무너지면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과 BMW 차량이 파손됐다. 다행히 A 군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호기심에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차량이 움직였는데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 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은 완전히 면제받는다. A 군의 부모가 피해 차량의 차주, 담장 주인 등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휴지통#운전#초등학생#교통사고#사고#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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