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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기다려” 스토킹 혐의 수사 받고도 문자·전화한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3-22 07:56
2022년 3월 22일 07시 56분
입력
2022-03-22 07:55
2022년 3월 22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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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휴대전화 매장 직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도 문자·전화 스토킹을 계속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을 찾았다 알게 된 직원 B씨(36)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에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신체를 만지고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했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10~11월에도 B씨에게 ‘오빠 기다려라, 오빠 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중국어로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이 기간 A씨가 B씨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28건, 발신 전화는 21건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3개월 남짓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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