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 재우다 숨지게 한 50대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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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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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영아를 재우다가 숨지게 한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서에서 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생 B양(2)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몸에 B양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얼굴에 배게를 덮어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압착성 질식으로 인해 숨진 이후 2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한 행동일 뿐,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하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필요한 주의의무를 지켜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항소 요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A씨의 행동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고 기각했지만, 양형 부당 부분은 받아들였다.

피해자 부모 양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소홀히 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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