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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가진단 양성에도 개표 업무…선관위 “무증상인데 이 정도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16 16:43
2022년 3월 16일 16시 43분
입력
2022-03-16 16:33
2022년 3월 16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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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선거관리위원회가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공무원을 대통령 선거 개표 사무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양시청 A 팀장은 지난 9일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개표 업무를 봤다.
A 팀장은 선거 다음날인 10일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 의심 시청공무원 개표요원 참가인으로 참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광양시민’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작성자는 “광양시 A 팀장이 자가키트 두 줄 표시자(양성)인데 대선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다”며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개표현장에 개표사무원 100여 명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두 줄 나왔으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의무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광양시는 광양시 선관위로부터 인력 충원에 대해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A 팀장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개표원으로 참석하지 말라고 전달했다”며 “그러나 선관위에서 무증상인데 이 정도면 참여해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시에 개표원 20명을 요청해 35명까지 예비명단을 확보해 통보했다”며 “선관위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달라고 했으면 인력 충원을 했을 텐데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 선관위 관계자는 “A 팀장은 심사 집계부여서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데다 선거 당일 양성 반응이 나와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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